FUNERAL GUIDE · 03

장례가 끝난 뒤
챙겨야 할 행정

모든 일을 발인 직후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이 있는 사망신고부터 차례로 확인하세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
CHECK 01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고합니다. 신고 장소와 신고 가능자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행정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HECK 0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공식 서비스안심상속 재산조회 확인 →
CHECK 03

그 밖에 확인할 항목

금융·보험예금·대출·보험 계약과 보험금 청구 여부
자동이체·통신휴대전화, 공과금, 정기결제 등 명의 정리
차량·부동산보유 자산의 상속·명의 관련 절차 확인
연금·급여수급 여부와 관련 기관 신고 필요사항 확인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법률상 기한이 걸린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별도로 확인하세요.

24시간 장례상담 · 031-672-1009